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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48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8 명시사항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1032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032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규정 위반사항 적용을 제외함

7 신고방법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1457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457 등록일시 : 2021-01-07
ㅇ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중개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6 부당광고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지? 2422 2021-01-07
카테고리 : 부당광고
조회수 : 2422 등록일시 : 2021-01-07
ㅇ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에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ㅇ 계약일 이후 표시·광고를 방치하여 감시센터 신고 또는 실거래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

5 광고주체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2241 2021-01-07
카테고리 : 광고주체
조회수 : 2241 등록일시 : 2021-01-07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ㅇ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4 관련법령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1384 2021-01-07
카테고리 : 관련법령
조회수 : 138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3 부당광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2252 2021-01-07
카테고리 : 부당광고
조회수 : 2252 등록일시 : 2021-01-07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명시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1522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522 등록일시 : 2021-01-07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1 관련법령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1526 2021-01-07
카테고리 : 관련법령
조회수 : 1526 등록일시 : 2021-01-07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ㅇ 등록관청은 계도기간(’20.8.21∼9.20)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는 본격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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