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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19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19 명시사항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2377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2377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지번까지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개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토지, 상가, 숙박시설 등은 지번을 생략할 수 있음

ㅇ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음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예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포함)
      :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 가능)
        (예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 101동 1층(또는 저층)
   - 그 외 건축물(상가, 숙박시설 등 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를 포함하여야 함
        (예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층

18 명시사항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1215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215 등록일시 : 2021-01-07
ㅇ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 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17 명시사항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1224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22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16 명시사항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1061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061 등록일시 : 2021-01-07
ㅇ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15 명시사항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763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63 등록일시 : 2021-01-07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ㅇ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11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리비 규정이 변경됨

- 변경된 관리비 규정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고시 및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가이드라인의 '정액관리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Q&A' 참고

14 명시사항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828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828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준공년월"은 법적 용어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에게 표시․광고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표기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ㅇ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13 명시사항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1031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031 등록일시 : 2021-01-07
ㅇ 상가 매물(호실) 내부에 욕실(화장실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표시하여야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이므로 방 수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매물(호실) 내부에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고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ㅇ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12 명시사항 건축물의 “입주가능일” 표시 방법은? 792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92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의 입주가능일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대출, 이사 등 거래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진행하므로, 당해 표시·광고를 보고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거래상대방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1)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1일 또는 즉시입주
* (예시2)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초순

11 명시사항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764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64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총 층수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를 표시해야 해야 함

- 다만, 일부 미등기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10 명시사항 미등기건물·위반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847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847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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