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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사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요 위반유형 (예시)

  • 1-1. 정확한 매물정보의 표시 여부

    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 정보 필요!

    (5가지)

    • 1. 중개사무소 명칭
    • 2. 중개사무소 소재지
    • 3. (등록관청에 등록된) 연락처
    • 4. 등록번호
    • 5.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시!

    *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 금지!

  • 1-2. 정확한 매물정보의 표시 여부

    법 제18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중개대상물 정보 필요!

    (소재지, 면적, 가격 등 12가지)

    • 1. 소재지
    • 2. 면적
    • 3. 가격
    • 4. 중개대상물 종류
    • 5. 거래 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인 경우
    • 6. 총 층수
    • 7. 입주가능일
    • 8. 방 수 및 욕실 수
    • 9. 사용승인일
    • 10. 주차대수
    • 11. 관리비
    • 12. 해당건축물의 방향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여부

    법 제18조의2 제3항

    인터넷에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인지 확인 필요!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3-1. 허위·과장 광고 판단하기

    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

    (사례1)

    실제 의뢰받은 매물이 아닌 경우

    사례1 이미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 3-2. 허위·과장 광고 판단하기

    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

    (사례2)

    광고 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사례2-1 이미지
    (사례 2-1)

    중개대상물의 가격, 중개대상물 용도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사례2-2 이미지
    (사례 2-2)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3-3. 허위·과장 광고 판단하기

    법 제18조의2 제4항 제3호

    (사례3)

    이미 계약 완료된 매물인 경우

    사례3 이미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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