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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신고자

일반국민 누구나 신고가능

신고대상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를 위반한 인터넷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 2항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 오프라인(현수막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은 해당 등록관청(지자체)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접수 처리절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신고접수 처리절차 안내입니다.

  • STEP 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2

    감시센터

    조사 (위반사항 확인)
  • STEP 3

    감시센터 →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제출 (분기별)
  • STEP 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등

* 조사결과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위반의심 건에 한하여 국토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이 진행이 됩니다.

※ 행정처분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불가(반려) 주요 사유

  • 1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업무범위
    를 벗어나는 경우

    - 오프라인에서의 표시ㆍ광고

    - (전매/임대가 아닌) 분양물 혹은 경매등의 표시ㆍ광고

  • 2 중개대상물 광고가 아닌
    단순 정보성 혹은 직거래 게시글
    신고하는 경우
  • 3 신고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 4 신고 내용이
    이미 위반으로 처리 중인
    경우

신고시 유의사항

  • -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고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인 본인인증 변경 및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종결(반려)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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