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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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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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 감시센터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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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 감시센터→국토부 결과보고(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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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 국토부→지자체 지자체 이관 및 행정처분 등
- 2022.0331
- (보도자료)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으며,
*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정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7,705건*으로 나타났으며,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으로 나타남
한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 중이며,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위반의심 광고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일한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고 허위 매물 광고를 줄이기 위해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유삼술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 알림 ('22. 1. 1. 개정·시행) | 01-11 |
(업무편람)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업무편람 | 12-27 |
(보도자료) 거래 완료된 부동산 매물, 광고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 | 11-29 |
(영상) 부동산 허위광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 11-24 |
(보도자료)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 11-03 |
- 2021.0107
- 위반 시 처벌 규정은?
-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하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
- 허위매물,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가호)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 01-07 |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 01-07 |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 01-07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 01-07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 01-07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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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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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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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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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신고수
18,461 건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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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수
6,895 건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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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시정수
1,527 건
202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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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율시정수
16,234 건
2020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