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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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

2026.0609
[보도자료]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대학가 찾아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 실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대학가 찾아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 실시”
- 청년 대상 홍보 부스 운영으로 현장 상담과 참여형 행사 진행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은 6월 8일(월)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부동산 정보와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합동으로 개최한 이번 캠페인은 부동산 범죄에 취약한 대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특히,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의 역할을 알리고 청년층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보 부스는 상담 구역, 참여 구역, 홍보 구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ㅇ ‘상담 구역’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원이 불법행위 대표 신고 유형, 불법 표시·광고의 예시와 올바른 신고 방법을 1:1로 상세히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다.
ㅇ ‘참여 구역’에서는 대형 포스터를 활용한 틀린 그림 찾기 형식의 숨은 부동산 불법행위 찾기온라인 오엑스(OX) 퀴즈를 진행하여 참여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했다.
ㅇ 아울러 ‘홍보 구역’에서는 신고센터 누리집(www.budongsan24.kr) 홍보를 위한 무료 커피 나눔 행사를 진행하여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 한국부동산원 이헌욱 원장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노린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사전 예방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민의 주거권 보장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확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부동산원 보도자료(26.6.8.)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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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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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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