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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방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기본모니터링"과 "수시모니터링"으로 구분됩니다.

기본 모니터링 방법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대국민 신고·접수

대국민
인터넷
허위매물
의심광고
확인
신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대국민 신고접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모니터링 실시
1

감시센터 자체
신고접수

온라인 및 유선조사
등을 통한
신고내용 확인점검

2

중개플랫폼
신고자료 확보

중개플랫폼의
자율시정 이행여부
확인점검

모니터링
결과제출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통보

(조사 및 조치요구)

등록관청
후속조치

(행정조치, 고발, 수사의뢰 등)

※ 조치완료 후 10일 이내 국토부에 통보

※ 이용자가 각 CP社 및 부동산플랫폼, 광고시장 감시센터로 신고접수 한 허위매물 등의 신고결과 DB를 기반으로 일상감시

조사결과는 분기별(3개월)로 위반의심 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며,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수시 모니터링 방법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

조사대상 선정
(국토부, 광고재단)
모니터링 실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광고재단 → 국토부 → 등록관청)
조사결과는 위반의심 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되며,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등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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