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2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2 처리절차 위반 시 처벌 규정은? 3411 2021-01-07
카테고리 : 처리절차
조회수 : 3411 등록일시 : 2021-01-07
ㅇ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과태료 혹은 벌칙에 처할 수 있음

-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하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

- 허위매물,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가호)

1 처리절차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1954 2021-01-07
카테고리 : 처리절차
조회수 : 195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신고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

-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