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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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관리비 |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해야하는지? | 244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44
등록일시 : 2023-09-26
-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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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관리비 |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 유형은 무엇인지? | 248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48
등록일시 : 2023-09-26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제6조제11호「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현 행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현저하게 과장한 표시·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 3. 4. (생 략) 개 정(안)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 ---------------------------------------------------------------------------------. 1. 현행과 같음 2.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금액 또는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3. 4.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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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관리비 |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는지? | 146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146
등록일시 : 2023-09-26
ㅇ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수행 중임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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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관리비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 226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26
등록일시 : 2023-09-26
* 다수의 제도에서 계도기간 운영(임대차 신고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 술담배 19세미만 판매금지 표시, 주52시간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등) ㅇ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예정 ⇒ 따라서 2024년 4월 1일 이후 게재된 광고상의 위반행위는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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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관리비 |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는지? | 207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07
등록일시 : 2023-09-26
ㅇ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물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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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관리비 | 집주인이 관리비를 잘못 알려주었을 경우, 중개사의 책임인지? | 258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58
등록일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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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처리절차 | 위반 시 처벌 규정은? | 3411 | 2021-01-07 | |
카테고리 : 처리절차
조회수 : 3411
등록일시 : 2021-01-07
-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하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 - 허위매물,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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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처리절차 |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 1954 | 2021-01-07 | |
카테고리 : 처리절차
조회수 : 1954
등록일시 : 2021-01-07
-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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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신고방법 |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 1378 | 2021-01-07 | |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378
등록일시 : 2021-01-07
- 앱의 경우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URL)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주셔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상 인터넷주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SNS 상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중개대상물+주소+확인_202101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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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신고방법 |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 1656 | 2021-01-07 | |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656
등록일시 : 2021-01-07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혹은 등록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같이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물번호(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시되 반드시 중개대상물 광고가 게시된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정보를 입력할 필요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2개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