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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48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38 관리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해야하는지? 244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44 등록일시 : 2023-09-26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비 명시사항을표시해야 하며,
-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37 관리비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 유형은 무엇인지? 248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48 등록일시 : 2023-09-26
ㅇ 개정된 고시*시행에 따라 관리비 및 세부내역 미표기(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 포함), 관리비 총 금액이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제6조제11호「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현 행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현저하게 과장한 표시·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
3. 4. (생 략)

개 정(안)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 ---------------------------------------------------------------------------------.
1. 현행과 같음
2.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금액 또는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3. 4. (생 략)

36 관리비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는지? 146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146 등록일시 : 2023-09-26
ㅇ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 또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budongsan24.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수행 중임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

35 관리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26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26 등록일시 : 2023-09-26
ㅇ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 간(~‘24.3.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 다수의 제도에서 계도기간 운영(임대차 신고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 술담배 19세미만 판매금지 표시, 주52시간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등)

ㅇ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예정
⇒ 따라서 2024년 4월 1일 이후 게재된 광고상의 위반행위는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34 관리비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는지? 207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07 등록일시 : 2023-09-26
ㅇ 과태료 부과관청은 등록관청(시·군·구)임

ㅇ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물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

33 관리비 집주인이 관리비를 잘못 알려주었을 경우, 중개사의 책임인지? 258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58 등록일시 : 2023-09-26
ㅇ 관리비 표시 광고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 또는 실거주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2 처리절차 위반 시 처벌 규정은? 3411 2021-01-07
카테고리 : 처리절차
조회수 : 3411 등록일시 : 2021-01-07
ㅇ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과태료 혹은 벌칙에 처할 수 있음

-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하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

- 허위매물,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가호)

31 처리절차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1954 2021-01-07
카테고리 : 처리절차
조회수 : 195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신고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

-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

30 신고방법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1378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378 등록일시 : 2021-01-07
ㅇ 웹(PC/모바일)의 경우,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복사해서 입력가능
- 앱의 경우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URL)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주셔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상 인터넷주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SNS 상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29 신고방법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1656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656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플랫폼의 경우, 표시·광고마다 매물번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혹은 등록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같이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물번호(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시되 반드시 중개대상물 광고가 게시된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정보를 입력할 필요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2개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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