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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미끼매물) 의심광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서는
전세사기(미끼매물)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세사기(미끼매물) 의심광고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기간

대상

1.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신축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사례1)

※ (예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사업자 또는 컨설팅업자 등이 인터넷 매체(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전세매물 안내’, ‘연락처 게재’, ‘가격’,
‘상담문의’ 등 유인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광고
-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사례2)하거나 가격,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사례3)하거나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 사례1 틱톡 광고화면

    분양사업자가 게재한 광고에서
    ‘#빌라전세 #빌라월세’ 등 문구 게재

    틱톡 광고화면
  • 사례2 네이버부동산 광고화면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

    네이버부동산 광고화면

    (예시) 매물광고(4층)을 보고, 현장에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해당 매물은 근저당 등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타 중개대상물(5층)을 계속 권유함
    * 증빙자료(녹취록 등) 제출 필요

  • 사례3 네이버부동산 광고화면

    광고상 "보증보험 가입가능",
    "전세대출 가능" 으로 표시되었으나,
    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전세대출
    가능여부 확인 결과 모두 가입 불가 확인

    네이버부동산 광고화면

    * 광고 상 "보증보험가입가능" 등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 권리침해사항(가처분 등) 또는 고액의 선순위채권이
    설정되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한 매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방법

문의

전세사기(미끼매물) 의심광고 신고 전, 확인해주세요! (체크리스트)

전월세 매물광고를 보고 계신다면, ①임대차(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 체크사항 및 ②계약 전 체크사항 확인하여, 매물(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1. 전세사기(미끼매물) 의심광고 여부 확인하기!

전월세 광고를 게시한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곳인지, △중개보조원/컨설팅업체/분양사업자 등이 광고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주세요!

* 임대차(전월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

1-1단계 광고 내용 확인하기

임대차(전·월세 등) 매물에 대한 광고인가요?

* 광고상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지원/할인”, “입주축하 선물 증정” 등의 유인문구가 있는 경우, 주의 필요!

1-2단계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중개사무소 이름,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이름) 확인하셨나요?   

(예시1) 중개사무소 상호는 있지만 개업공인중개사(대표)의 이름없이 중개보조원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나요?
(예시2) 광고에서 중개사가 아닌 분양사업자 또는 컨설팅 업자 등의 정보(연락처 등)가 기재되어 있나요?
(예시3) 광고에서 중개인에 대한 정보(연락처, 사무소 이름 등)를 확인하기 어려운가요?

2단계 광고 내용과 실제 방문 또는 상담 내용과 비교하기

1. 광고에서 본 매물에 대한 중개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계속 권유하였나요?
2. 광고에서 본 가격, 옵션 등과 실제 매물의 조건이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되었나요?
3. 중개의뢰하지 않은 우리집으로 의심되는 매물 광고를 보셨나요?

2. 전세 계약 전 체크사항 확인하기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 계약 전 주택소유자, 대리인,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참고사항

①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임(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

신고접수 시 증빙자료(광고화면 캡처 등) 포함 필요하며,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종결(반려) 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인 및 신고대상인의 신상정보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인에게 접수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연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정보는 보호됩니다.

(04387)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17(한강로3가) 용산 센트럴파크타워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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