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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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신고방법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 1948 | 2021-01-07 | |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948
등록일시 : 2021-01-07
ㅇ 신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가 위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 -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노출된 중개플랫폼업체명, 매물번호(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중개업소명·연락처, 통화목록(녹음파일 및 녹취록), 매물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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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명시사항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 2235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2235
등록일시 : 2021-01-07
1. 단독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3.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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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명시사항 |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 1140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140
등록일시 : 2021-01-07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 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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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명시사항 |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 1153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153
등록일시 : 2021-01-07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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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명시사항 |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1005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005
등록일시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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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명시사항 |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 724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24
등록일시 : 2021-01-07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ㅇ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11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리비 규정이 변경됨 - 변경된 관리비 규정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고시 및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가이드라인의 '정액관리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Q&A'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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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 781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81
등록일시 : 2021-01-07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ㅇ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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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명시사항 |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945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945
등록일시 : 2021-01-07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ㅇ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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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 736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36
등록일시 : 2021-01-07
-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1)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1일 또는 즉시입주 * (예시2)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초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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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명시사항 |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 710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10
등록일시 : 2021-01-07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