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48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18 명시사항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783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83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로 표시하여야 함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17 명시사항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682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682 등록일시 : 2021-01-07
ㅇ 매물로 나온 해당 층의 용도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하여 표시해야 함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16 명시사항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647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647 등록일시 : 2021-01-07
ㅇ 분양권 중개는 매매에 해당하며, 매매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15 명시사항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520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520 등록일시 : 2021-01-07
ㅇ 임대차계약을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원칙적으로정액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고,정률제의 경우 비율을 단일비율로 표시할 수 있음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14 명시사항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851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851 등록일시 : 2021-01-07
ㅇ 건축물의 면적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제곱미터)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부동산 거래현실을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13 명시사항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800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800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는 표시하여야 하며, 추가로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아래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총2층, 총층수 : 2층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그 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12 명시사항 일명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소재지” 표시 방법은? 767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67 등록일시 : 2021-01-07
ㅇ 상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명시 규정에 따라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주택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ㅇ 다만, 상가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리 까지만 표시할 수 있음


11 명시사항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734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3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인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 다만, 읍․면․동․리 까지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리 또는 동 까지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번지의 경우,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까지 표기할 수 있으나,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까지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함

10 명시사항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612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612 등록일시 : 2021-01-07
ㅇ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9 명시사항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1404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40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를 기재하되,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