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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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명시사항 |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 783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83
등록일시 : 2021-01-07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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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명시사항 |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 682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682
등록일시 : 2021-01-07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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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명시사항 |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647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647
등록일시 : 2021-01-07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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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 520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520
등록일시 : 2021-01-07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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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명시사항 |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 851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851
등록일시 : 2021-01-07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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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 800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800
등록일시 : 2021-01-07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총2층, 총층수 : 2층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그 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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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명시사항 | 일명 점포주택(1층 상가, 2층 이상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소재지” 표시 방법은? | 767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67
등록일시 : 2021-01-07
* 주택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지번까지 표시하여야 함 ㅇ 다만, 상가만을 임대차계약하는 경우에는 읍․면․동․리 까지만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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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명시사항 |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재 시,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의 정확한 의미는? | 734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734
등록일시 : 2021-01-07
- 다만, 읍․면․동․리 까지 포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리 또는 동 까지 표시하여야 함 * (예시)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 11-1번지의 경우,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 만세리”까지 표기할 수 있으나, “경기도 대한군 민국읍”까지만 표기하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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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명시사항 |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생활정보지 지면과 인터넷홈페이지에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도 생활정보지 지면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 612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612
등록일시 : 2021-01-07
- 다만, 중개대상물을 생활정보지 지면과 생활정보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정보지 지면의 등록번호 표기는 생략*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업체는 생활정보지 지면 중 특정부분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당해 업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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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명시사항 |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표시 방법은? | 1404 | 2021-01-07 |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404
등록일시 : 2021-01-07
-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현행과 같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등록관청에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여야 함 * (예시) 한국 공인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 김대한 02-2000-xxxx(소속공인중개사 이민국 01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