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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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표시. 단,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 는 생략가능 |
소재지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단,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하에 표시ㆍ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연락처를 추가로 표시 가능 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금지 |
등록번호 |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
성명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시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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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소재지 |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읍, 면, 동, 리까지 표시 가능) |
면적 |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표시(㎡) | |
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 |
중개대상물종류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에 표기된 지목 표시 - 예 : 전, 답, 과수원, 임야,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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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 |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
소재지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등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포함)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 - 그 외의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주택(「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포함)을 제외한 건축물)은 동 또는 리까지 표시 가능 단, 이 경우 층수 포함하여 표시 |
면적 |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제곱미터로 표시 - 전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 또는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면적을 표시 - 건축물대장상 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측면적 등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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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하여 단일가격으로 표시 | |
중개대상물 종류 |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단,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는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 (예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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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형태 |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누어 표시,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 |
총 층수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 |
입주가능일 |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표시 가능 단,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시 입주가능 월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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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수 및 욕실 수 |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를 표시 단, 「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방 수 미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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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할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 |
주차대수 |
건축물대장상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단, 건축물대장의 주차대수와 실제 사용가능한 주차대수가 다른 경우 함께 표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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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표시 단,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 미표시 가능 * 월 정액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 비목별 금액을 함께 표시 (예시) 관리비 총액 10만원(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 2만원, 기타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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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 기준도 함께 표시 |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