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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의무 위반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 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내용
명칭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표시. 단,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 는 생략가능
소재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단, 지번과 건물번호 생략 가능
연락처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표시 금지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표시
성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기재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은 대표자성명,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 표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구분 내용
토지 소재지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표시. (읍, 면, 동, 리까지 표시 가능)
면적 토지대장에 기재된 면적 표시(㎡)
가격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
중개대상물종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목의 종류로 구분하여 표시
- 예 : 전, 답, 과수원, 임야,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
거래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소재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소재지 표시
- 가목의 단독주택은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가능
   단, 중개의뢰인 요청 시, 동 또는 리까지 표시가능
- 가목의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해당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 포함.
   단,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층수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
- 그 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동 또는 리까지 표시가능, 층수포함
-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을 지칭하며 이는 (대분류)1. 단독주택의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중 가.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면적 전용면적을 표시(㎡)
가격 거래 형태에 따라 매매는 매매가격, 임대차는 보증금과 차임으로 구분. 단일가격으로 표시
중개대상물 종류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로 구분하되, 건축물은 용도로 구분하여 표시
단, 미등기건물의 경우 “미등기건물” 이라고 표시
- 예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거래형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나눠 표시.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구분하여 표시
총 층수 중개대상물이 소재하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총 층수 표시
입주가능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 “즉시입주” 표시 가능
단,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시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가능
방 수 및 욕실 수 건축물 현황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방 수 및 욕실 수 표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해당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
주차대수 총 가능한 주차대수 또는 세대 당 가능한 주차대수를 구분하여 표시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표시. 단,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 미표시 가능
* 월 정액 관리비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부 비목별 금액을 함께 표시해야 함(23.9.21. 고시 개정안 시행)
(예시) 관리비 총액 10만원(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 2만원, 기타 실비)
방향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가지 방향(동향, 서향, 남향, 북향, 북동향, 남동향, 남서향, 북서향)으로 표시. 기준도 함께 표시

기타(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표시·광고 명시사항

제7조(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입목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면적”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하되,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입목내역”은 입목등기부에 기재된 수종(樹種)ㆍ수량(數量)ㆍ수령(樹齡)을 표시하여야 한다.

5.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장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공장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사항)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업재단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지”는 광업재단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되,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2.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래 형태”는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변경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벌칙조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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