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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①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

②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그 내용, 형태, 거래조건 등에 대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2.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①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음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다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공동중개를 통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경우 표시·광고 가능

②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이 제한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거래할 수 없음이 명백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3.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과 기준

①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등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1.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중개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② 중개대상물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③ 해당 중개대상물의 평면도나 사진이 아닌 것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④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농지인 토지를 택지로 광고하는 경우 등

2.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현저하게 과장하여 하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①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② 표시·광고한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이나 1년 평균금액 또는 표시·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③ 방향이 표시·광고 시 제시한 방향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④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

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 유형과 기준

①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표시·광고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

② 중개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예시) 토지에 대한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기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제한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경우 등

벌칙조항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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