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1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1 광고주체 부동산광고대행업체가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올리는 행위는 법령 위반인지? 2241 2021-01-07
카테고리 : 광고주체
조회수 : 2241 등록일시 : 2021-01-07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개”란 중개대상물(토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해당 행위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 등이라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ㅇ 다만, 해당 표시·광고에 대한 연락처는 의뢰를 요청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대행업체의 연락처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음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