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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 8월, ‘20. 8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임한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의무 사항 위반,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광고주체 위반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및 위탁기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89호)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ㆍ광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이 제정·고시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

관련법령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17조의3

위탁기관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실거래데이터 기반 거래완료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합니다.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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