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

2025.0404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와 함께하는 영상 댓글 이벤트
영상보고 꿀팁 GET! 댓글 남기고 경품도 GET!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홍보영상"을 보고
영상에 대한 느낌, 신고센터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창의성, 진정성, 공감성 등을 고려하여 정성스러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선정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이벤트 참여 링크 : https://cleanbudongsan.go.kr/bbs/videoClipView.do?seqNo=170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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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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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 step. 0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02

    감시센터

    위반사항 조사
  • step. 03

    감시센터 → 국토부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제출
  • step. 0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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