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

2025.1002
중개대상물의 부동산 인터넷 표시·광고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안녕하세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입니다.

신고접수 시 증빙자료(광고화면 캡쳐, 녹취, 문자내용, 집주인 확인문서 등)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 필수>

① 광고 전문 화면캡쳐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중개사사무소 및 중개대상물 정보"가 확인 가능한 광고 전문 캡처화면
②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내용, 집주인 확인문서 등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종결(반려)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더보기

알림존

00/00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 step. 0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02

    감시센터

    위반사항 조사
  • step. 03

    감시센터 → 국토부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제출
  • step. 0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더보기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