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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신고, "구출 빨리!"만 알면 된다고요? 국토부가 알려주는 예방법 공개!✨
등록일:2025-11-24 조회수:54
매물 사진과 실제가 너무 달라요😥

청년들을 울리는 허위·과장 매물, 
아직도 그대로 믿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가 대학가 인근 매물을 
전수 점검한 결과,

1,100건 중 321건이 
허위·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됐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 브이월드에서 중개사 자격 확인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최근 거래가 비교
✅ 현장 방문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여부 체크
✅ 허위매물 발견 시 1644-9782(구출빨리)로 신고!

일일 MC 유튜버 편무송과
국토교통부 전문가가 함께 알려주는
허위매물 예방법 & 신고 요령 총정리!✨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청년들의 안전한 집 구하기,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01:26 : 허위매물이란? 
02:38 : 유형별 허위매물의 차이점? 
03:59 : 적발된 매물, 이후 진행과정은? 
07:30 :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피하는 게 좋을까요? 
08:07 : 부동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08:39 : 허위매물, 어떻게 신고하나요? 
09:12 :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대표 유형? 
10:38 : 업·다운 계약 신고란? 

<영상 내용>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국토교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대 흥을 책임지고 있는 편문송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와, 영상에서 뵙는데 실제로 뵈니까 더 똑같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 번 그러면은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이사 시즌이 돼서 유진 님께서도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네 네, 맞아요. 지금 현재 휴학 중인데 이제 복학하고 나면 자취하고 싶어서 좀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막상 이게 사진을 또 보고 가면 이미 없는 방이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좀 막막해요. 

아, 그러니까요. 또 인터넷에서 딱 보고 갔는데 이 방이 없고 다른 방을 보여 주시고 또 이런 경우를 저희가 허위 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분들을 위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에서 인터넷을 통한 중계 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은정 주무관입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센터장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와닿는데 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허위 매물은 광고가 실제와 다르거나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을 허위 매물이라고 네, 통상적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에든 매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집이 없다면서 전혀 다른 엉뚱한 집을 보여 주셔서 진짜 당황했었어요.
혹시 알아보신 곳이 대학가 근처신가요? 
네. 합격은 저 원룸촌이었어요. 
아, 네. 그 허위 매물이 특정 지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과 원룸촌 주변에 좀 많이 포진돼 있는 편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주간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 지역인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요. 서울 부산 대전 수원 등 대학가 10곳을 점검한 결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약 321건이 허위 또는 위반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 166건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되고 155건은 명시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다 허위 매물인데 혹시 다른 유형이 또 있는 건가요? 
네. 먼저 부당한 표시·광고부터 설명드릴게요.
중개대상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없는 옵션을 있다고 하거나 그리고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 의무 위반은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를 말하는데요. 소재지, 가격, 면적, 방, 욕실수, 그리고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 이런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해서 소비자가 오인을 하게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개대상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이거나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가 있으면 그 내용들을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 피해가 더 크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보장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이렇게 청년들의 목소리에 점점 더 귀 기울이면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인 거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적발된 매물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선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요. 2020년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신고 접수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진행해서 사전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또 유진님께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알아보셨던 거예요? 
어, 아니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다고 해서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매물들을 모아둔 온라인 플랫폼에 가서 이제 찾아봤더니 부동산에서 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가봤더니 그 집이 이미 나갔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받으셨다고 하셨던 거 같은데. 
맞아요. 다른 집을 보여 주셨어요. 

아니. 주무관님 앞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매물로 유인하는 것도 허위 매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공인중개사랑 거래한데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네. 있을 수 있고요. 중개대상물이 실제로는 거래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들께서 이제 광고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허위매물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율 정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율 시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습적으로 위반을 한 중개사분들한테는 최대 6개월 정도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진님은 그렇게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지 확인을 좀 해 보셨나요? 
어 아니요. 그때 사이트 보고 그냥 갔더니 그냥 바로 안내해 주시던데요. 
그 사이트에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만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절차를 거치시기가 좀 번거러우시더라도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브이월드를 통해서 중개사무소 정보를 꼭 한번 조회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이렇게 부동산 계약할 때는 반드시 브이월드 누리집을 확인하고 자격증이 있으신 분인지 확인하고 가는 걸로 우리 같이 약속. 
허위 매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진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보시고 중개대상물의 12가지 필수 정보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이 광고와 같은지 층수 방수 주차 대수와 관리비도 맞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네. 당연히 현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광고상에 나와 있는 사진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꼭 현장 방문하셔서 직접 매물을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라는게 있는데요. 그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이 설정이 된 경우를 말하는데 이 대출이 설정돼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중개사님께 등기부 등본을 보여 달라고 하시면 안내를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매물은 특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약간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라면은 패스하는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가요? 
왜냐면 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건물이 100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근저당이 5억이 잡혀 있다 하면 실제 거래 가격과 근저당이 잡혀 있는 가격이 갭이 많기 때문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굳이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시세가 한 3억 정도 선에 형성이 돼 있는데 근저당이 2억 5천 정도가 잡혀 있다 하시면 그런 경우는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시세는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까요? 
용어가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포털에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원하시는 단지나 주택에 비슷한 그 규모나 이런 걸 보시고 위치를 그 건물에 최근 거래된 가격이나 이런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 번만 비교해 보셔도 그 허위 매물을 걸러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허위매물 사실 걸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또 발견하게 되면 곧바로 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광고 화면이나 URL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 가지고 신고하시면 되세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동산광고감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발견하셨다면 두 번째 부동산광고장감시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허위 과장 광고가 교란 행위가 아닌 건가요? 어떤 게 교란 행위인 건가요? 
교란 행위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값 담합의 경우는 이제 해당 단지 아파트 가격을 이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말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변 시세보다 고가로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해제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교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원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어요'라고 이렇게 신고한 다음에 취소 이렇게 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거래가 완료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납부가 되는데요. 잔금이 납부가 된 후에는 취득세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까지 하는 최종 절차를 마무리를 하지만 집값 띄우기를 하는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 체결을 하고 거래 신고만 완료를 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거래 신고를 해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3억대 거래되던 집을 뭐 3억 5천에 신고했다가 나중에 계약을 해제를 한다라든가 이런게 되면 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그대로 가격이 남아서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아 진짜 그런 식으로도 시장을 흔들 수 있겠네요. 이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인데 또 다른 대표적인 교란 행위 유형이 업다운 계약입니다. 업다운이요? 어 제가 당하는 업다운은 게임밖에 없는데 혹시 업다운 계약 신고는 뭘까요? 
실제 거래 대금이랑 다르게 가격을 상향해서 신고하거나 가격을 다운해서 신고하는 경우를 업다운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세금 탈루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 세금 탈루도 엄연히 편법이기 때문에 교란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진짜 별의별 편법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들었었던 황당한 썰들 중에 하나가 집주인 동의 없이 중개사가 임의로 집을 광고로 올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말씀하신 건 허위과장 광고의 어, 만약에 지금처럼 어디에 신고하는지 헷갈리신다면 일단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로 문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홈페이지도 있지만 콜센터도 있거든요. 1644-9782인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1644에 9782 1644 9782 9782 9782 구출팔리 구출빨리?
어 맞습니다. 허위 메물을 발견했다면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구출 빨리로 연락 주세요. 이 번호는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니까요. 진짜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그냥 풀 옵션 문구만 보고 바로 이렇게 덥석 계약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혹시 이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644에 9782
구출빨리 다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기관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래 당사자분들께서도 꼼꼼히 살피셔서 허위매물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세 분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타이밍 좋게 궁금했던 걸 다 여쭤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주변에도 구출 빨리 꼭 전파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는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집값 담합이나 집값 띄우기 등 시세를 어지럽히는 교란 행위에 대해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서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을 계획이고요. 이러한 접수를 받은 후에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신고 내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꼭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울리는 허위 매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신고가 청년의 내일을 지킵니다. 모두 안전한 보금자리 계약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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