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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구출빨리! 1644-9782!
등록일:2024-10-30 조회수:41

내가 당한 부동산 불법행위는 
어디로 신고해야 하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헷갈린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1644-9782로 전화 주세요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부동산계약 
#허위매물 #과장광고 #허위광고 #부동산사기

<영상 내용>

우선 허위매물이나 과장광고와 같은 위반 의심 불법 광고는 부동산광고시장간시센터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 신고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알고 있으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있고 약간 헷갈리는데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 번호가 1644-9782인데요. 구출빨리에서 따온 숫자거든요.
화재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3처럼 불법광고 신고는 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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