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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다.
ㅇ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①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②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11.11.~12.6.)하였으며,
ㅇ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ㅇ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2.13.)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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