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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48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48 관리비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690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690 등록일시 : 2023-09-26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47 관리비 개정된 관리비 규정의 주요 내용은? 551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551 등록일시 : 2023-09-26
ㅇ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제시
*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 그 외의 경우(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월 10만원 미만 등)에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 및 포함되는 비목의 내용만 표시하도록 함
* 관리비 월 평균액수 : 10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ㅇ 부과방식
1. 관리비 정액 10만원 이상
-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금액
ex) 관리비 총 10만원(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사용료 2만원)
2. 그 외
- 관리비 월 평균액수와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금액X)
ex) 관리비 월 평균액수 8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46 관리비 관리비 규정이 기존과 달라진 점은? 486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86 등록일시 : 2023-09-26
ㅇ (현행)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는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ㅇ (개선)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표시하도록 개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제시함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기 존
월세 : 30만원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 청소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개 선
관리비 : 월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사용료 : 1만원, TV 사용료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제외 : 난방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45 관리비 정액관리비 부과방식이란? 455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55 등록일시 : 2023-09-26
ㅇ 정액관리비는 임대인이 정한 관리비 등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임
* (예시) 매월 10만원(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등

ㅇ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란 매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않으며, 관리규약 등의 기준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임
* (예시)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등

44 관리비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 방법은? 483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83 등록일시 : 2023-09-26
ㅇ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총액 및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예시 ①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0만원
(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료 2만원, 기타 실비)

예시 ②
월세 : 30만원
관리비 : 월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원, TV 사용료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전기료, 가스사용료 실비(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43 관리비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이거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표시 방법은? 441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41 등록일시 : 2023-09-26
ㅇ 정액으로 부과되지만 관리비 금액이 월 10만원 미만이거나, 관리비가 관리규약 등에 따라 정액으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고시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 최근 3개월 또는 1년 관리비 월 평균 금액

예시 ①
월세 : 30만원
관리비 : (평균) 월 8만원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예시 ②
월세 : 30만원
관리비 : (평균) 월 11만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 다만, 실비근거 및 세부비목, 관리비 기준 등을 명시하여 관리비를 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42 관리비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등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시·광고는 어떻게? 521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521 등록일시 : 2023-09-26
ㅇ 정확한 관리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②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 불가한 경우
④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 하는 경우

ㅇ 임대인이 관리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물의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안내할 것을

41 관리비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표시해야 하는지? 431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31 등록일시 : 2023-09-26
ㅇ 「주택법」에 따른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 및 포함된 비목*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여야 함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ㅇ 다만,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아니할 수 있음

40 관리비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380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380 등록일시 : 2023-09-26
ㅇ「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같이 전기·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39 관리비 부동산중개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물 등록 시스템 상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 방법은? 401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01 등록일시 : 2023-09-26
ㅇ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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