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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개대상물의 부동산 인터넷 표시·광고 신고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 2025-10-02
조회수 : 118
안녕하세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입니다.

신고접수 시 증빙자료(광고화면 캡쳐, 녹취, 문자내용, 집주인 확인문서 등)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 필수>

① 광고 전문 화면캡쳐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중개사사무소 및 중개대상물 정보"가 확인 가능한 광고 전문 캡처화면
②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내용, 집주인 확인문서 등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고내용 확인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증거불충분 등으로 신고처리가 종결(반려)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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