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span style="font-size:18px"><strong>정부&middot;지자체 역량 모아&middot;&middot;&middot;
&lsquo;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rsquo; 만든다</strong></span>

- 12월 3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hellip;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middot;&nbsp;4일(대구)&middot;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nbsp;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middot;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nbsp;(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nbsp;
&nbsp; * 공인중개사법 42개(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거짓 신고, 거짓신고 방조, 거래(해제)신고 의무위반 등)
ㅇ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nbsp;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nbsp;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nbsp;-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nbsp;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nbsp;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nbsp;* (사례1)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벌금형
&nbsp;(사례2)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nbsp;제3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ㅇ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nbsp;다 할 계획이다.&nbsp;
&nbsp;* 신고 유형 및 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신고서 서식에&nbsp;신고 유형 선택,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 추진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lsquo;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rsquo;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lsquo;부동산 탈세 신고센터&rsquo;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ldquo;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nbsp;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nbsp;나갈 계획&rdquo;이라며,
&nbsp;ㅇ &ldquo;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nbsp;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rdquo; 고 밝혔다.

<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amp;id=95091468"><span style="color:#3498db">*&nbsp;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12.2.)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a>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