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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정부·지자체 역량 모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만든다


- 12월 3일 지자체 설명회 개최…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가이드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280여개 지자체(담당자 600여명)를 대상으로 12월 3일(세종)· 4일(대구)·9일(서울) 총 3회에 걸쳐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한국부동산원위탁)를 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로 통보하여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조치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왔다. 
  * 공인중개사법 42개(집값담합, 자격증 대여, 무등록중개, 거짓언행, 중개보수 상한초과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8개(거짓 신고, 거짓신고 방조, 거래(해제)신고 의무위반 등)
ㅇ 이번 설명회는 집값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업무의 실무 요령과 사례를 공유해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지자체간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 신고사항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조사 방법, 행정처분 등 조치, 조치결과 통보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실무가이드도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그간 집값담합, 가격거짓 신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경찰수사 및 벌금부과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사례1)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2항제3호 위반으로 벌금형
 (사례2)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허위금액의 실거래신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ㅇ 앞으로도 신고유형 안내 팝업, 신청폼 보완 등 플랫폼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신고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신고 유형 및 필수 서류 등 안내 문구를 플랫폼을 통해 공지하고, 신고서 서식에 신고 유형 선택, 첨부서류 체크 박스 등 기능 개선 추진

□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12.2.)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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