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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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일반사항 | (신고방법)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 1475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1475
등록일시 : 2021-01-07
- 앱의 경우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URL)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주셔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상 인터넷주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SNS 상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중개대상물+주소+확인_202101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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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일반사항 | (신고방법)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 1750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1750
등록일시 : 2021-01-07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혹은 등록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같이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물번호(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시되 반드시 중개대상물 광고가 게시된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정보를 입력할 필요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2개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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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사항 | (신고방법)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 2066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2066
등록일시 : 2021-01-07
ㅇ 신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가 위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 -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노출된 중개플랫폼업체명, 매물번호(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중개업소명·연락처, 통화목록(녹음파일 및 녹취록), 매물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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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일반사항 | (관련법령) 중개사무소 내부(쇼윈도)의 표시·광고의 경우에도 중개사무소 명시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는지? | 1102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1102
등록일시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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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일반사항 | (신고방법)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 1560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1560
등록일시 : 2021-01-07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중개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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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반사항 | (관련법령)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 1480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1480
등록일시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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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일반사항 | (관련법령)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 1612 | 2021-01-07 | |
카테고리 : 일반사항
조회수 : 1612
등록일시 : 2021-01-07
ㅇ 등록관청은 계도기간(’20.8.21∼9.20)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는 본격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