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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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관리비 |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 690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690
등록일시 : 2023-09-26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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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관리비 | 개정된 관리비 규정의 주요 내용은? | 551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551
등록일시 : 2023-09-26
* 일반(공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총액 및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 금액을 표시하도록 함 - 그 외의 경우(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월 10만원 미만 등)에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 및 포함되는 비목의 내용만 표시하도록 함 * 관리비 월 평균액수 : 10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ㅇ 부과방식 1. 관리비 정액 10만원 이상 -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별 세부금액 ex) 관리비 총 10만원(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사용료 2만원) 2. 그 외 - 관리비 월 평균액수와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금액X) ex) 관리비 월 평균액수 8만원(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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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관리비 | 관리비 규정이 기존과 달라진 점은? | 486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86
등록일시 : 2023-09-26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ㅇ (개선)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와 ②사용료(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표시하도록 개선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들을 나열하고, 관리비 부과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제시함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기 존 월세 : 30만원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5만원 * 청소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포함 개 선 관리비 : 월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 수도료 : 2만원, 인터넷 사용료 : 1만원, TV 사용료 :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제외 : 난방비, 전기료, 가스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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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관리비 | 정액관리비 부과방식이란? | 455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55
등록일시 : 2023-09-26
* (예시) 매월 10만원(전기료, 난방비,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등 ㅇ 정액관리비가 아닌 경우란 매월 금액이 고정적이지는 않으며, 관리규약 등의 기준 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는 방식임 * (예시)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 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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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관리비 | 관리비가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 방법은? | 483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83
등록일시 : 2023-09-26
예시 ① 월세 : 30만원 관리비 : 10만원 (일반관리비 5만원, 전기료 3만원, 가스료 2만원, 기타 실비) 예시 ② 월세 : 30만원 관리비 : 월 15만원 ① 일반관리비 : 8만원 ② 사용료 : 4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원, TV 사용료 1만원) ③ 기타관리비 : 3만원 ※ 전기료, 가스사용료 실비(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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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관리비 | 관리비가 월 10만원 미만이거나,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관리비 표시 방법은? | 441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41
등록일시 : 2023-09-26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고시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표시·광고 시점 직전 월 관리비, 최근 3개월 또는 1년 관리비 월 평균 금액 예시 ① 월세 : 30만원 관리비 : (평균) 월 8만원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포함) *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예시 ② 월세 : 30만원 관리비 : (평균) 월 11만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 다만, 실비근거 및 세부비목, 관리비 기준 등을 명시하여 관리비를 투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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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관리비 |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등 공인중개사가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경우 표시·광고는 어떻게? | 521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521
등록일시 : 2023-09-26
- 다만, 세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유*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②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 불가한 경우 ④ 임대인이 관리비를 미고지 하는 경우 ㅇ 임대인이 관리비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매물의뢰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안내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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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관리비 |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표시해야 하는지? | 431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31
등록일시 : 2023-09-26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ㅇ 다만,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은 관리비를 표시하지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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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관리비 |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380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380
등록일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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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관리비 | 부동산중개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물 등록 시스템 상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 방법은? | 401 | 2023-09-26 | |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401
등록일시 : 2023-09-26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