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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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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1 명시사항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추가로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1522 2021-01-07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522 등록일시 : 2021-01-07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등록번호를 추가로 명시함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는 추가적으로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ㅇ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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