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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16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6 관리비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 하는 경우에도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해야하는지? 244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44 등록일시 : 2023-09-26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틱톡 등 SNS를 통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 따른 관리비 명시사항을표시해야 하며,
-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5 관리비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 유형은 무엇인지? 248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48 등록일시 : 2023-09-26
ㅇ 개정된 고시*시행에 따라 관리비 및 세부내역 미표기(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 포함), 관리비 총 금액이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임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제6조제11호「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조

현 행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법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현저하게 과장한 표시·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광고 시 제시된 옵션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관리비 표시 금액이 월 평균액수와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경우
3. 4. (생 략)

개 정(안)
제6조(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 ---------------------------------------------------------------------------------.
1. 현행과 같음
2. 관리비 총 금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금액 또는 직전 월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
3. 4. (생 략)

4 관리비 잘못된 관리비 표시·광고는 어디에 신고하는지? 146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146 등록일시 : 2023-09-26
ㅇ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 또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budongsan24.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참고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수행 중임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

3 관리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26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26 등록일시 : 2023-09-26
ㅇ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 간(~‘24.3.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 다수의 제도에서 계도기간 운영(임대차 신고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 술담배 19세미만 판매금지 표시, 주52시간제,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 등)

ㅇ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며,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예정
⇒ 따라서 2024년 4월 1일 이후 게재된 광고상의 위반행위는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2 관리비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부과하는지? 207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07 등록일시 : 2023-09-26
ㅇ 과태료 부과관청은 등록관청(시·군·구)임

ㅇ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물에 대해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규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

1 관리비 집주인이 관리비를 잘못 알려주었을 경우, 중개사의 책임인지? 258 2023-09-26
카테고리 : 관리비
조회수 : 258 등록일시 : 2023-09-26
ㅇ 관리비 표시 광고 내용은 계약 체결 과정 또는 실거주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관리비 세부내역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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