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2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2 부당광고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지? 2422 2021-01-07
카테고리 : 부당광고
조회수 : 2422 등록일시 : 2021-01-07
ㅇ 표시·광고 플랫폼의 종류·방식 등을 불문하고, 거래가 완료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5조 제2항 제2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중개플랫폼의 경우, “거래완료”로 표시·광고된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실제 거래대금과 다른 경우가 빈번하여 소비자에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ㅇ 계약일 이후 표시·광고를 방치하여 감시센터 신고 또는 실거래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규정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

1 부당광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로 처벌되는 것인지? 2252 2021-01-07
카테고리 : 부당광고
조회수 : 2252 등록일시 : 2021-01-07
ㅇ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 사실을 모르고 표시・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다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 매물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