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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2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2 관련법령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도 표시ㆍ광고물에 해당되는지? 1384 2021-01-07
카테고리 : 관련법령
조회수 : 1384 등록일시 : 2021-01-07
ㅇ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중개업을 하기 위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적용대상임

1 관련법령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1526 2021-01-07
카테고리 : 관련법령
조회수 : 1526 등록일시 : 2021-01-07
ㅇ ‘20.8.21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광고해 온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등을 권고함

ㅇ 등록관청은 계도기간(’20.8.21∼9.20)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신 당해 공인중개사가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이후 위반행위는 본격적으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함

ㅇ 표시·광고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촘촘히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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