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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Result 데이터 총 4건
순번 카테고리 제목 조회수 등록일시
4 신고방법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1378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378 등록일시 : 2021-01-07
ㅇ 웹(PC/모바일)의 경우,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복사해서 입력가능
- 앱의 경우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URL)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주셔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상 인터넷주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SNS 상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3 신고방법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1656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656 등록일시 : 2021-01-07
ㅇ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플랫폼의 경우, 표시·광고마다 매물번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혹은 등록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같이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물번호(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시되 반드시 중개대상물 광고가 게시된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정보를 입력할 필요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2개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2 신고방법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1948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948 등록일시 : 2021-01-07
ㅇ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신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가 위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

-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노출된 중개플랫폼업체명, 매물번호(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중개업소명·연락처, 통화목록(녹음파일 및 녹취록), 매물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1 신고방법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은 어디에 신고하는지? 1457 2021-01-07
카테고리 : 신고방법
조회수 : 1457 등록일시 : 2021-01-07
ㅇ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하였음

* 제1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

- 모니터링 기관은 현행 중개플랫폼업체의 자율시정 등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신고․접수와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으로,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또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된 해당 부동산중개플랫폼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음

* (예시) 중개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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