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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서민·청년층을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 3. 2.(목)부터 5. 31.(수)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이에 대통령이 지난 2. 16.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 시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함에 따라,

ㅇ 경찰청에서는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ㅇ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 ‧ 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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