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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설명자료]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3-02-16
조회수 : 1012
[ 보도 내용(한국일보, 2.14) ]

◈ “동시진행 근절” 정부 비웃듯... “단속 심하니 혜택 더” 깡통 중개 계속

정부는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대출이자 지원 등 임대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불법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2.2)

무자격자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임대차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23.1~6월)을 운영 중이며, 공인중개사협회에도 불법광고 주요 유형을 안내하여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budongsanwatch.kr)


아울러 '22.11월부터 인터넷 상의 불법 온라인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분양대행사 등의 전세사기 의심 매물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광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매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 '23.2.14 현재 기준, 총 156건 광고(위반의심사업자 140개) 적발

앞으로 정부는 6개월간 연장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23.1.25~7.24) 동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와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검찰청·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세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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