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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소비자 현혹 온라인 불법광고 퇴출시킨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주택 매매ㆍ전세 등 중개대상물 광고를 3월 2일부터 조사한 결과 “상습위반 사업자의 불법광고*”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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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의 온라인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

➊ (부당한 표시ㆍ광고)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ㆍ가격ㆍ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➋ (광고주체 위반) 공인중개사가 아닌자(중개보조원,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의 중개대상 주택 표시ㆍ광고 (동조 제3항)

➌ (명시의무 위반)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을 미기재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관련 사항 명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미기재(동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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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찰청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주택 관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23.3.2~5.31)에 따른 것이며, 매매․전세 등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 대상물의 중요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하는 등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온라인에 게재한 주택 매매․전세 알선 광고를 조사하여, 불법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게재해온 29명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 상습위반사업자 허위 불법광고 조사 결과

□ 올해 3월부터는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에 따라,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하여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조사(23.3.2~3.24)를 실시하였고,

ㅇ 이들 상습위반사업자 중 5.9%를 차지하는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 총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이들이 게재한 불법광고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은 163건(81.8%), 명시의무 미기재 20건(10.0%), 광고주체 위반 18건(9.0%) 순

□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위반사업자 대상 불법광고 조사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예외 없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2. 전세사기 관련 분양대행사 등 조사 결과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자격자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ㅇ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로 의심되는 건을 우선 조사하여 4천 9백여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해온 10개 분양대행사와 그 관계자 29명을 적발하여 올해 3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 모니터링 결과는 소관 지자체에도 통보하여 각 지자체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 중

ㅇ 이번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분양대행사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분양 외에 중개 거래인 전세 등‘임대차’계약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으나,

ㅇ 10개 분양대행사가 온라인에 게재한 광고 총 8,649건 가운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표시한 불법 의심광고는 전체의 57%인 4,931건에 달했다.

ㅇ 실제로 A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지난 '21년부터 최근까지 1,181건의 신축 빌라 분양 광고 등을 게재했는데, 이 가운데 약 70%인 819건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불법 의심 광고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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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xx년 신축! 언제든지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전세도 가능」이라는 알선문구를 포함한 광고에 함께 기재된 ’경기도 B 분양대행사 김ㅇㅇ'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확인

▪ C분양대행사는 '18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상에서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소재한 신축빌라 등에 대해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고, '전세대출 이자지원',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가능', '동시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표시ㆍ광고하며 소비자를 현혹

▪ D분양대행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전화번호로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다수의 불법광고물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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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확인 시 수시로 수사의뢰하여 허위․미끼매물 퇴출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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