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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7.18),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 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합동으로 구성 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 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금년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①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②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③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④ 이중대출,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한다.

□ 또한,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지역의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ㅇ ① 법인 매수, ② 외지인 매수, ③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4.8.19)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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