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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3-01-27
조회수 : 1013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의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2023. 1. 25. ~ 2023. 6. 30. (약 5개월)

□ (신고대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분양사업자, 중개보조원, 무자격자, 신원미상 등)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여 신축빌라·오피스텔·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월세)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는 경우

□ (신고방법) 인터넷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bodongsanwatch.kr)

□ (관련문의) 한국인터넷광고재단(02-6263-3726)

※ 전세사기 의심광고 집중신고(https://budongsanwatch.kr/intro/event_proces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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