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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새 월세가 2배? 😖 불법부동산 구별법·대처법, 계약 시 꿀팁까지 다 알려줄게!(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
등록일:2024-10-28 조회수:45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https://budongsanwatch.kr/

온라인상 매물과 실제 매물이 다르다거나 
실제로는 없는 미끼매물에 낚여서 당황한 경험 
사회초년생 때 누구나 한 번쯤 있을법한데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점점 늘어나면서 
미끼매물과 허위·과장 광고들도 늘어나는 요즘 
사회초년생들이 깜빡 속을 수 있는 불법부동산의 
유형과 대처방법을 국토부 담당자들이 
직접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계약 시 따라야 할 지침도 
자세히 알려드리니 국토교통부가 드리는 꿀팁 
절대 놓치지 마시고 채널 고정! 

2:36 불법부동산 광고썰 
6:21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주의보 
10:01 미끼매물·허위·과장 광고 표기 주의 
13:21 공인중개사 주의사항 
16:07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지침 

#허위광고 #과장광고 #불법부동산 #미끼매물 
#부동산 #부동산계약 #주의사항 

👉관련 보도자료 :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신고! 
https://tinyurl.com/282wb3za 

<영상 내용>

완전 미끼 상품인 거죠. 월세 가격도 더 높아져서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류 떼보니 용자가 있다던가 하는 일들이 정말 비해 했어요. 

설레는 마음을 부숴버리는 네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네, 죄송. 웃음이 나와? 
어떻게 조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나요? 물어뜯을 거예요. 앙, 웃지 마요. 들들 볶는 담당입니다. 
우리는 둘이 합쳐서 물.들.다에요. 이야, 오~

아, 이거 어떡해 이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봐봐, 봐봐. 오케이, 오케이. 
오늘 단단히 마음먹자고. 집에 못 갈 것 같은데, 조사 똑바로 해야지. 네, 저기 오시네. 앉아요, 이렇게 앉아서 맞아해야죠 일어서서 이렇게 맞이하고 참. 

자, 우선 오신 분들 신상 명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허 형사! 네.

먼저 정예은님,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 보호 기획단 주무관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용 센터장님,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죄송, 반갑고요? 네, 죄송. 
지금 조사받으러 오셨어요. 웃음이 나와? 아니 아니,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늘 여기 왜 오셨는지는 아시죠 다들? 사안이 아주 심각합니다. 진돗개, 진돗개 발령입니다. 
저희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방송인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리얼 반장과 형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물어뜯을 거예요. 앙, 웃지 마요! 저는 여러분들을 들들 볶는 담당입니다. 들들 볶는 
허형사, 지금 기세에 눌렸어. 제가 좀 연기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 할 수 있어. 다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들들 볶는 담당입니다. 들들 볶아져서. 애드립 하지 말고 알겠어. 저는 여러분들을 들들 볶는 담당입니다. 
우리는 둘이 합쳐서 물.들.다예요. 오 괜찮았다, 위엄을 지키자고. 

자, 시간 끌 것 없이 바로 사건으로 들어가시죠. 
지금 집을 구하려다가 이런 난감한 일을 겪었다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허 형사, 지금 신고가 얼마나 들어왔죠? 지금 반장님, 저희가 약 2주간 알아봤는데 200여 건이 넘습니다. 200여 건이. 심각해 심각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정훈 님, 처음 독립해서 집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처음과 다르게 월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1000/20을 말하셨는데, 그 사이에 집주인이 1500/40으로 바꿨다면서, 그래도 집이 싸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매물은 계속 1000/20으로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완전 미끼상품인거죠... 우리 정훈씨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황당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닉네임이 너무 귀여우신데요, 닉네임 '꿀호떡은 못참지'님. 아, 못 참아 꿀호떡. 사회초년생 때 처음으로 자취방을 구하던 시절, 어플로 알아보던 중, 직장도 가깝고 집도 넓고, 가장 중요한 월세도 좋은 집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제 부동산에 가보니 월세 50은 더 받고, 실제로 집도 방문했는데 웬걸? 작다 작어..라고.
이렇게 막상 부동산에 방문해서 확인해 보면 이제 가격이랑 실제 방의 크기가 다른 사건. 어플로 사진 찍은 것과 실제로 봤을 때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필터를 적용했다는 느낌, 네. 저도 사실 자취를 지금은 안 하지만 구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방이 작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준다거나, 그런 작고 사소한 일들이 쌓여서 이럴 바에는 그냥 계속해서 캥거루족이 되어야겠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헌데 허 형사는 자취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집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이렇게 순조로운 경우도 있다. 
예, 순조로운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리 물들다예요. 그런데 거짓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께서 순조롭게 잘 구해 주셨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뭐 사기도 많이 당해서 지금 소송 중인 경우도 있고, 막상 가보니까 방의 크기가 생각보다 작은 경우도 있고. 
주무관님도 상당히 Young해 보이시는데,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방들은 막상 전화를 하거나 직접 보러 가게 되면, 이미 그 물건은 나갔다고 다른 물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무관님도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거죠 지금?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 센터장님 연배라면 사실 자녀 걱정이 더 가까운 거 아닌가요? 연배라니 말씀이 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지나치게 해야죠. 동년배로 보이시는데, 동년배라니? 지금 허 형사.
아직 아이가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걱정할 때는 다행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는 인터넷 부동산 광고나 부동산 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허위 매물을 만나본 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집을 어떻게 구하셨고? 발품 팔아서 전봇대나. 전봇대요?. 벽에 있는. 벽? 어? 벼룩시장 그 옛날에. 벼룩시장을 알아? 동년배예요? 들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도 많이 겪었더라고요. 광고를 봤을 때는 융자금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있다거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사진을 보고 갔는데 실물도 다르고 옵션도 달라서 곤란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위에서도 센터장님도 주위에서도 이런 광고 허위광고를 많이 당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주무관님, 허위 매물이라 정의 정확하게 뭡니까? 허위 매물은 앞서 소개하신 사건들처럼,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매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제와는 다른 저렴한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거나,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아직 계약이 안 된 것처럼 올리거나, 집주인이 계약할 의사가 없거나 경매든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위 과장 광고는 뭐죠? 허위 과장 광고는 매물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하여 표기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매물 관련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건축물의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 수, 관리비 등 기본적으로 표기해야 하는 정보들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더 좋아 보이도록 표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광고 화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조금씩 조금씩 틀리다는 거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다르게. 

자,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이 정확하게 불법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이런 행위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법이 맞습니다. 허위 매물은 단순한 시간 낭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되는 경우 전세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어서 신고와 단속의 대상입니다. 아, 근데 또 이런 일들은 대학생 때 첫 자취방을 구하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굉장히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 연령대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요. 
또 최근 청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이나 부동산 어플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 피해 노출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그런 피해를 당한 분이 또 있습니다. 부동산 어플을 통해 월세 계약을 하려고 직접 집을 방문했는데, 어플에서 소개된 거랑 집 배경이 완전 다르고, 심지어 월세 가격도 더 높아져서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또 부동산 어플 보고 믿고 방문을 했는데 실제와는 또 달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진 님, 서형사 보고 있는 조서 무슨 내용이죠? 아, 근데 대본에 왜 허영지라고 이렇게 써 놨어요? 허영지라고? 네, 저는 이거 신고합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허위 매물 아닌가요? 이게 바로 허위 대본입니다. 이거 작가님을 저는 신고합니다. 자, 허영지 씨 읽어 주시죠. 
지니님, '갓 스무 살이 되었을 때 집을 구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잘 모르니까 어플 같은 걸로 보고서 전화해 보고 방문했는데 또 막상 가니까 어플에서 본 거랑은 너무 다르거나, 아니면 못 보여준다고 다른 매물을 보여 주시거나, 융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서류 떼보니 융자가 있다던가 하는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집을 빨리 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희 님이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온라인이나 부동산 앱으로 매물을 알아보다가 시간 낭비,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사회 초년생들은 얼마나 부품 꿈을 안고 이제 혼자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이렇게 무참히 부숴버리는...
그리고 이런 사회 초년생들, 청년들은 아, 그래, 그냥 시간 낭비한 거지, 내가 잘 몰라서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거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꼭 잘 검토하셔서 이런 피해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근데 이 정도로 피해자가 많다는 건 국토교통부에서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된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조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서 허위 매물, 거짓·광고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하니까, 네, 지금 바로 사르르 녹은 것 같습니다. 반장님.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네, 맞습니까? 네, 그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8월부터 규정 위반 의심 광고에 대해서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중개사법 제 18조 2 규정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모니터링할 때 주로 어떤 내용들을 점검하시나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가격, 층수, 관리비 등이 올바로 표시되어 있는지, 명시 의무 위반이라고 하죠. 
그리고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부당한 표시고요.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인지 여부, 광고 주체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서 전문 조사원이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매일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24시간 365일 운영되나요? 아, 24시간 신고 접수는 가능하시고요. 모니터링 방식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서 대국민 신고 접수를 상시로 받는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 그럼 정시 모니터링은 언제죠? 수시 정시? 아, 미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도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전세사기 의심 광고 기획 조사를 실시해서, 어, OO 하우징, OO 주택 등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 표시·광고 등을 조사했고요. 전국 대학가나 학원가 지역의 매물 광고를 확인해서 관리비 표시 광고의 명시 사항 준수 여부도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어떤 수법이 좀 적발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시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에 전세도 가능하다, 혹은 전세 7천만 원 등으로 표시 광고를 했다던가, 또는 버팀목HUG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고 표시 광고를 하였는데 집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허그 안심 대출, 허그 버팀목이 불가하다, 이게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 줘야죠 좀. 네, 아무튼 아까 대국민 신고 접수받아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누구나 신고 저희도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거. 에브리바디?
네, 만약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허위 매물, 과장 광고를 발견하셨다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누리집을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위 매물, 과장 광고를 미리 구분한 뒤에도. 뒤에도? 여기까지는 해결을 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줄 알고 찾아가서 계약을 했는데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자,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오로지0831 님, 첫 자취를 시작할 때 계약하러 갔던 부동산에서 실장이라고 하길래 알고 보니 중개보조원이었어요. 꼭 부동산 중개인인지 확인하고 계약하는 게 필요하구나 절실히 깨달았다는... 이렇게 정식 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또 뭐죠? 어? 지금 이렇게 당황해요 대본에 없는걸 하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한번, 반장님 저 칭찬해 주십시오. 어, 잘했어 아주. 허 형사 아, 또 이렇게 물들이고 있다. 다들 대본만 보면 안 돼요. 
어쨌든 너무 또 술술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어뜯는 물들다 팀이거든요. 아, 그래 또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또 중개보조원 뭐지? 약간 이러실 수도 있고. 
단순한 사무 업무라든지 중개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손님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셔서 오해를 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인지 중개사인지는 꼭 확인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매물의 정보를 올린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거나 컨설팅 업체에서 광고하고 중계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원이 중개 관련 광고 등의 매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 같은 형사도 이게 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렇죠? 구분 못하죠. 네, 일반인분들은 뭘 보고 어떻게 구분 해야 할까요? 브이월드 누리집에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싸이월드 아니고? 브이월드. 허 형사. 네, 싸이월드라뇨? 좀 더 귀에 쏙쏙 박히도록. 싸이월드 아니고 브이월드 누리집. 
중개업조회를 통해 해당 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등록된 중개 보조원의 정보까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방문한 중개사무소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브이월드 누리집에서 공인중개사 췍~크. 췍~크.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초년생들에게 허위·과장 광고를 잘 피해서 계약하는 방법 있습니까? 사회초년생인 분들이 부동산 광고를 보고 계약을 하러 가시고자 한다면, 계약 전, 계약 중, 그리고 계약 후의 단계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좋을 사항들이 있습니다. 3단계로, 3단계로. 
먼저 계약 전에 온라인 광고로 매물을 확인하실 때는 매물 소재지, 특징, 면적, 층수 등 매물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또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거나 지나치게 싸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실제 중개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매물의 실무를 눈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본 매물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뿐만 아니라 중개인 정보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매물의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저당을 설정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체크해라. 
계약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을 잘 해주는지 들어야 하고요. 
또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 여부는 물론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전입세대 여부, 관리비 세부 내역과 같은 설명을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요구하면 이제 다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것 외에 또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그리고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증서까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꼭 제공받으셔야지만 나중에 중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나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꼭 받으셔야 하고요. 만약 전세 계약이라면 허그 전세보증 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이 전세 보증 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또 전세 사기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 친구가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중요할 것 같고, 정말 그래도 나쁜 짓 하려는 사람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묻고 따지지 않고 112로 신고하면 될까요? 우선 허위 매물이나 과장 광고와 같은 위반 의심 불법 광고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견 즉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광고가 아닌 실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알고 있으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입증하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된다고요? 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광고 화면이 있겠고요. 네, 교란행위 같은 경우는 또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계약 과정에서 목격하고 발생한 사건들이 있다면 문자든 음성이 어떤 형태로든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있으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는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아야 감기에 안 걸리듯이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체크를 우리가 다 잘해야 됩니다. 
물들다를 통해서 또 예방 주사를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듣다가 조금 깜짝 놀란 게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있고 약간 헷갈리는데 다른 곳인 거죠 서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부동산 중개 거래,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이고요. 저희 신고 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보수를 법정 상한을 넘어서 과도하게 수수한 경우, 또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래 금액의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사실과 다른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이 똑똑 부러져요. 
예전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신고센터가 따로 운영되어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두 신고 센터를 통합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그냥 하나에 다 신고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광고 불법행위인지 교란행위인지 부분을 일일이 하기가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게 통합했고, 또 통합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콜센터 번호가 1644-9782인데요. 끝자리 9782가 구출빨리에서 따온 숫자거든요. 이야. 기억하기 좋으시죠? 형사님들도 기억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재 신고는 119, 범죄 신고는 112, 간첩신고는 113처럼 불법 광고 신고는 9782라는 거죠?
외모췤이 뭐에요 근데 나? 에이 잠깐만 이거. 췤이 그냥 그 췤인 줄 알고 했는데. 외모췤 몰라. 아세요? 1644-9782 번호 췤 이거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1644-9782 번호 췤!
근데 지금 이렇게 주무관님이 하시는데 센터장님 ‘나도 잘하는데 왜 안 시켜주지’라는 눈빛입니다.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1644-9782 번호 췤!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보시고, 하나, 둘, 셋. 1644-9782 번호 췍. 아, 잠깐만요 센터장님. 이 체크를 잘해야 우리가 아까도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체크를 잘 해야 되듯이 똑같이 1644-9782 번호 췤~ 하나 둘 셋. 진짜 해야 되는 겁니까? 보여주세요. 눈 딱 감고 이거 하면 끝납니다 이제 1644-9782 번호 췤. 우리 허 형사 1644-9782 번호 췤. 
쓸 일 없어야 좋은 번호지만 첵첵 두시는 걸로. 1644-9782. 아무튼 오늘 체크를 많이 해서 너무 고맙고, 조사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최후 진술 듣겠습니다. 

최후 진술은 근데 반장님, 피의자한테 쓰는 말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에게 피의자라니. 아차차 참고인이시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말씀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나 예방법들이 사회초년생 외에도 선량한 부동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의심사례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적극 신고해 주시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 관계 기관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광고에 대한 신고 접수와 유선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고하실 때는 신고 내용의 증거 자료를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인터넷 부당 광고 감시를 통해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너무 조사받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허 형사도 오늘. 조사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조서는 어떻게 잘 작성됐나? 네. 그럼요 반장님, 정보가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거나 공인중개사 이외의 무자격자가 올린 매물은 피할 것. 공인중개소 방문을 통해 온라인 매물 정보와 실제 매물 정보 일치를 확인할 것. 허위매물, 과장광고 등의 의심 사례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것. 

번호는 1644-9782 번호 췌~크. 
마음에 드세요? 아주 칭찬해 아주 완벽했고 괜찮았나요? 이렇게 꼭 체크를 받아야 돼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스타일 이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들 조사받느라 오늘 수고하셨고요, 조심히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조사 끝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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