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관련영상

관련영상

월세만큼 비싼 관리비?! 깜깜이 관리비 막을 방법은?
등록일:2023-09-06 조회수:837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http://www.molit.go.kr/USR/NEWS/m_71/...

👉원희룡 장관, 원룸·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해소 위해 청년과의 간담회 개최:
https://blog.naver.com/mltmkr/2230926...

✅️청년층의 월세 부담:
주거비 중 월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층

비교적 저렴한 월세에
현재 거주지에 계약했지만
한 달 후,
월세만큼이나 높은 관리비가
청구되어 부담 증가

✅️세액공제의 한계:
세액공제는 월세에만 적용되어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세입자가 직접 부담

✅️소규모 주택의 문제:
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어
세입자들이 관리비에 대한
정보 획득에 취약

✅️정부 대응: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항목 세분화 표기 의무화

공인중개사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명확한 안내 의무화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예정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
부당한 관리비 인상 방지 중


<영상 내용>

[한번 낸 월세 또 내야 한다면!?]

매달 수십만 원의 돈이 빠져나가는 A씨의 계좌
생활비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월세 때문인데요
*매달 납부하는 월세

그런데..!

또 한 번 인출되는 A씨의 월세
*또 한 번 빠져나가는 월세?
월세를 한 달에 두번 낸다는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회초년생인 A씨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연입니다
취업 후 회사 가까이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급하게 구한 매물이었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만족스러웠던 것도 잠시
한달 후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맙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2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청구된 건데요
A씨가 집을 구하기 전 부동산 어플로 확인했던 해당 오피스텔 평균 관리비는
약 8만 원 남짓 하지만 실제로 청구된 건 그 두 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고정된 금액이 아니었던 관리비
더욱 심각한 것은 고지서에서 사용 항목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것이 난방비와 수도 요금이 전부였단 겁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나 많은 관리비가 청구된 것인지 정확한 관리 내용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관리소에 문의를 해봤지만 '세부 항목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관리비 세무 항목을 알려주세요'
'오피스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매달 수십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 A씨 "월세 수준의 관리비를 매달 부담"
그야말로 제2의 월세 수준이었는데요
고액의 관리비 문제는 비단 A씨에게만 생긴 일이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한 뒤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하려던 B씨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저렴한 월세 매물을 발견하고 해당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 방문했는데요 *계약을 위해 부동산 방문
이때 처음 듣게 된 관리비 금액은 오히려 월세보다도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
세부 항목을 알 수 없는 고액의 관리비는 이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데 한 몫하는데요
현행법 상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나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비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 항목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50가구 이하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택 세입자 대부분이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20, 30대 청년들이다 보니 관리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건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도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하도록 업계와 협의 후 시행하고
월 10만 원 이상 부과되는 정액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하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후 12월 시행 예정
만약 중개대상물의 정보가 다르거나 확인 및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관리비 악용을 막고 청년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낼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 투명화를 국토교통부가 이루겠습니다.]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