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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광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등록일:2022-01-10 조회수:4131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영상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허위광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8VRD7h4PjA8


<영상 내용>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유형]
예시) 전세 2억 2,000~2억 5,000 (올바르지 않다) → 전세 2억 2,000 (옳다)
* 계정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지 않음

예시) 관리비 표시X (올바르지 않다) → 월 평균 관리비 5만원 (옳다)
* 관리비,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하지 않음

예시) 주차공간 있음 (올바르지 않다) → 세대당 1대 주차 (옳다)
*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표시하지 않음

그러면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
1. 인터넷 주소창에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입력해서 검색!
2.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가운데 신고하기 버튼 클릭
3.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신고ㆍ조회 → 하위메뉴 신고하기 클릭해서 신고인 기본 정보와 신고 URL 입력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신고 사유 선택 및 입력!
* 유형보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사유 아래 부당한 인터넷 표시ㆍ광고 확인방법 및 출처(URL) 입력 내역 선택 및 작성(확인방법과 출처)
5. 피신고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하나씩 입력한 후
6. 내용 작성 및 증빙 자료까지 추가하면 끝!

신고내용의 증빙자료(광고 챕처화면, 녹취록, 문자 등)가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 또 명심!
*모바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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