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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681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검증요청… 3월부터 모니터링 강화 -

ㅇ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영상으로 집의 구조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다.

ㅇ 영상을 통해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고,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았다.

ㅇ 해당 중개사무소에 문의 전화를 하자, 직접 방문을 유도하면서 유선으로는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A씨는 이 매물이 소위 중개사무소 방문을 유도하는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 정부는 앞으로 위 사례*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허위, 과장 부동산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기간 중 실제로 접수된 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모니터링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20일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로 실시(‘20.10.21~12.31)하였으며,
ㅇ 첫 번째 모니터링*(‘20.8.21~10.20)과 동일하게 광고 감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 (‘20.8.21~9.20) 계도기간(자율시정) (’20.9.21~10.20) 과태료부과 등 본격 추진

□ 모니터링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ㅇ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68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ㅇ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681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 순이었다.

□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 1차 모니터링 기간(‘20.8.21~10.20, 61일간) 중 2,997건
2차 모니터링 기간 (’20.10.21~12.31, 72일간) 중 2,257건

ㅇ 또한, 명시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결과 대비 크게 감소(79.1%→60.4%)하는 등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이 정착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ㅇ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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