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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정부는 부동산 허위매물의 진위여부를 적극 확인·조치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허위매물 신고내용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행정처분 결과를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는 허위매물 등 불법 온라인광고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신고 방지와 지자체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함께 광고매물 정보 등 제출자료가 불충분 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수자료) 광고 캡쳐 화면 / (추가자료) 신고내용 확인 시 필요한 증빙자료
- 중개대상물 사진, 중개업소 명함, 녹취록, 문자내용 등 보유 시 함께 제출

ㅇ 또한, 센터에서는 신고내용이 접수되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ㅇ 감시센터의 신고접수 대비 반려율은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년 이후 센터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 (20년) 44.7% → (21년) 45.2% → (22년) 22.4%

□ 정부는 불법광고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부동산 플랫폼과 협력하여 매물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 통보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지자체별 시정조치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 등을 실시간으로 입력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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