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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도자료) 부동산 허위 · 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부동산 허위 · 과장 매물 'OUT' ·····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공포 · 시행, 한 달간 계도 기간
- [공인중개사 실무 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 교육 대체 수강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일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ㅇ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고시*에 위임한 사항도 금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개정안(고시)은 코로나 -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18일 긴급 시행하였다.

* ①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②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③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 고시, ④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에 관한 업무위탁 기관 지정 고시

□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고시와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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