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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상) 부동산 허위광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등록일 : 2021-11-24
조회수 : 4916
국토교통부 유튜브에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영상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허위광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유형 예시]

1.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관리비,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총 주차대수 또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허위광고 신고를 위해서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른 뒤 신고사유 선택,
확인방법, 출처, 내용작성 및 증빙자료를 추가하면
쉽게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의 증거가 불충분, 불명확한 경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니 명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 해야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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