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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등록일 : 2024-04-30
조회수 : 9019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Q&A(첨부파일)를 확인해주세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TV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전기료, 난방비, 수도료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관리비  표시·광고시 표출 예시. 정액 관리비: 10만원 이상 부과 : (사례)중개의뢰인이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표출)관리비 1000,000원(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50,000원 -수도료 20,000원 -인터넷사용료 10,000원 -TV사용료 10,000원 -기타관리비 10,000원 -전기료,가스사용료,난방비(사용량에 따라 부과). 10만원 이상부과이나 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 (사례)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 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표출)관리비 150,000원(정액관리비).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일반(공용)관리비,수도료,인터넷사용료,기타관리비 포함(전기료,가스사용료,난방비,TV사용료 미포함). 100만원 미만 부과: (사례)직전 월 관리비 기준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표출)관리비 80,000원(정액관리비,직전 월 기준) -일반(공용)관리비,전기료,인터넷사용료,TV사용료,기타관리비 포함(수도료,가스사용료,난방비 미포함). 관리규약에 따라: (사례)아파트,오피스텔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관리비 월평균 250,000원(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최근 3개월 평균) -일반(공용)관리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TV사용료,기타관리비 포함(가스사용료,인터넷사용료 미포함).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 (사례)소규모오피스텔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관리비 월평균 200,000원(최근3개월 평균) -1~3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 1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 2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3세대별 사용량(별도계량기)에 따라 부과 -일반(공용)관리비,전기료,수도료,난방비,TV사용료,기타관리비 포함(가스사용료,인터넷사용료 미포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 (사례)중개의뢰인 미 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 (표출)관리비 월평균 80,000원 -단,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 세입자 등을 통해 확인한 추정 관리비임 안내 -일반(공용)관리비,TV사용료,기타관리비 등 포함.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신축건물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출)관리비:1~3중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비 확인 불가 1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오피스텔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3미등기건물,신축건물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표시·광고 기준 개정을 통해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내역(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 및 금액을 입력·표시토록 의무화('23.9.21 시행)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1호 (개정). 개정 전: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그 외 비목 포함시 그 내용 표시 (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예시) 관리비 15만원, 전기료, 수도료 포함. 개정 후: 가.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 비목별 금액 표시. 비목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등.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시) 정액관리비 15만원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3만원, 전기료 4만원).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 표시 (예시) 관리비 월평균 20만원 (일반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포함) ※ 주택, 준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
1.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유형 3가지(실비 일부 포함). 유형 1/3 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이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 (표출) 관리비 10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50,000원 수도료:20,000원 인터넷사용료:10,000원 TV 사용료:10,000원 기타관리비:10,000원 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사용량에 따라 부과)
1.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사례 일부 포함). 유형 2/3 10만원 이상 부과이나,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하는 경우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 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표출) 관리비 150,000원 (정액관리비)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 -일반(공용)관리비, 수도료, 인터넷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전기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TV 사용료 미포함)
1. 정액관리비 부과의 경우 (실비 일부 포함). 유형 3/3 정액으로 월 10만원 미만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사례) 직전 월 관리비 기준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표출) 관리비 80,000원 (정액관리비, 직전 월 기준)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미포함)
2.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 1/3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사례) 아파트·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50,000원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 최근3개월 평균)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2.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 2/3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표시·광고 방법은? <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 (사례)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200,000원 (최근 3개월 평균) -①~③ 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 ①공용관리비는 면적/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 ②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 ③ 세대별 사용량(별도 계량기)에 따라 부과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포함 (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미포함)
2.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 유형 3/3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하는 경우표시·광고 방법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 (사례)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 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 (표출) 관리비 월평균 80,000원 -단,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세입자등을 통해 확인한 추정관리비 또는 인근 사례등으로 추정한 관리비임안내(표시) -일반(공용)관리비,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포함
3.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례) 신축건물 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표출) 관리비 : ①~③ 중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비 확인 불가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② 오피스텔 제외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 ③ 미등기건물,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
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방법은?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budongsan24.kr) 또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budongsanwatch.kr)와 관할 지자체(등록관청)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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