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상태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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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을 ”준공년월‘로 표기가 가능한지? | 226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226
등록일시 : 2021-01-07
- 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적시하고 있는 등 각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정착물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 중 당해 건축물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표기하면 충분함 ㅇ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부 상 확인할 수 있는 연도 또는 월까지만 표시해도 무방하며, 행정기관의 승인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또는 건축물대장) 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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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의 “방 수 및 욕실 수”를 기재할 때,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 144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44
등록일시 : 2021-01-07
- 매물(호실) 내부에 별도의 방 및 욕실(화장실 포함)이 없으며 매물이 위치한 건축물의 공용화장실만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존재하는 공용화장실 개수를 기재하면 충분함 * (예시) A 빌딩 301호 : 방 및 욕실 수 → 건물 내 공용화장실 남녀 각 1곳 ㅇ 상가건물 전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전체에 있는 욕실 (화장실 포함) 수를 기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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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입주 가능일” 표시 방법은? | 177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77
등록일시 : 2021-01-07
- 다만, 거래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날짜를 입주가 가능한 달의 초순, 중순, 하순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중개 광고에서 특정날짜를 표시하였더라도 실제 계약단계에서 양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입주가능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예시1)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1일 또는 즉시입주 * (예시2) 입주가능일 : 2022년 1월 초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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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개 | 명시사항 | 미등기건물의 “총 층수” 표시 방법은? | 174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74
등록일시 : 2021-01-07
- 다만, 일부 미등기 건물 등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총 층수를 표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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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공개 | 명시사항 | 미등기건물의 “중개대상물 종류” 표시 방법은? | 192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92
등록일시 : 2021-01-07
- 미등기건물 중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하였으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용도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음 * (예시) 미등기건물(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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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 전체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특정 층이 매물로 나온 경우 건축물의 “용도” 표시 방법은? | 148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48
등록일시 : 2021-01-07
* (예시) 주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 층을 업무시설로 매물 등록하는 경우 ‘업무시설’로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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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공개 | 명시사항 | 분양권 중개의 경우 “P(프리미엄)는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 149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49
등록일시 : 2021-01-07
- 분양가에 양도차액(프리미엄)을 붙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액(프리미엄)을 포함한 단일가격으로, 확장비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확장비까지도 포함된 최종가격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함 * (예시) ① 잘못된 광고 : 분양가 3.5억원(P 3천만원, 확장비 별도) ② 올바른 광고 : 매매 4억원(분양가 3.5억원, P 3천만원, 확장비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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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임차보증금 및 차임” 표시 방법은? | 120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20
등록일시 : 2021-01-07
* (예시) 보증금 500만원, 차임 40만원/ 보증금 500만원, 총 매출액의 10%(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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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 면적의 표시방법은? | 208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208
등록일시 : 2021-01-07
- 또한, 다가구주택, 기타 일반건축물 등 공부상 세대별(호별) 전용면적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실측이나 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전용면적을 표시하여야 함 * (예시 : 아파트) 전용면적 : 84m2(공급면적 113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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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공개 | 명시사항 | 건축물의 “층수” 표시 방법은? | 188 | 2021-01-07 |
카테고리 : 명시사항
조회수 : 188
등록일시 : 2021-01-07
- 단독주택* : 총 층수 외에 별도의 층수를 표기할 필요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하며 이하 이 문답에서 같음 * (예시) 총2층, 총층수 : 2층 -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하나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 (예시) 층수/총층수 : 8/18, 층수/총층수 : 중/18, 8층/총18층, 총18층 중 8층 - 그 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중개대상물의 층수를 표시하여야 함 * (예시) 층수/총층수 : 7/9, 7층/총9층, 총9층 중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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